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거주기간 예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63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거주기간 예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의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인지 묻는 사안이다. 질의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자가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당해 주택 양도일 현재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이 발생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말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 회신된 별첨질의 회신문 내용 (재일22633-730, 1990.05.04)을 참조하시기바랍니다.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22633-730, 1990.05.04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의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22633-730(1990.05.04)을 참조한다.

2. 질의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638 (<time datetime="1990-08-24">1990.08.24</time> 회신), "거주기간 예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0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088)
원 제목
1세대 1주택자가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