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부득이한 사유 발생 전 양도도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도 함께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620, 1990.12.26)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일 이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2620, 1990.12.26 사본 1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인 재일01254-2620(1990.12.26) 사본을 참조.
2.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일 이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620 사업상 이사로 거주기간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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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자산01254-730 (<time datetime="1991-03-20">1991.03.20</time> 회신), "부득이한 사유 발생 전 양도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6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602)
- 원 제목
-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