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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는 무엇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이나 일정 경우 거주기한 제한이 없다.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의미와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를 묻는다. 원칙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이나 일정 경우 거주기한 제한이 없다. 5년 이상 소유를 입증하거나 취학ㆍ질병 요양ㆍ근무ㆍ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2. 당해주택의 소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위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당해주택 양도일 현재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이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의 확인방법은
○ 취학을 위하여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새로이 전입한 주소지 소재 학교)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새로이 전입한 주소지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의미와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는 무엇인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2. 당해주택의 소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당해주택 양도일 현재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이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취학을 위하여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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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22633-730 (<time datetime="1990-05-04">1990.05.04</time> 회신),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는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3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329)
- 원 제목
-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