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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민으로 3년 미거주해도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될 수 있다.
해외이민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여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여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5, 1991.02.06)을 참조 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에도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여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325, 1991.02.06 사본 1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여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는 재일01254-325(1991.02.06)을 참조한다.
2.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여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325 1주택 보유자가 이민 출국하면 비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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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838 (<time datetime="1991-04-01">1991.04.01</time> 회신), "해외이민으로 3년 미거주해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8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809)
- 원 제목
-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