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지방전근 후 분양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32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방전근 후 분양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지방전근으로 거주하지 못한 분양아파트를 양도할 때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내용은 지방전근으로 1세대 1주택인 비거주아파트를 전매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질의요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 하여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히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이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3564, 1985.11.2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3564, 1985.11.28

정제 정리

질의

지방전근으로 1세대 1주택인 비거주아파트 전매 시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이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3564, 1985.11.2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3564, 1985.11.2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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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20 (<time datetime="1989-04-11">1989.04.11</time> 회신), "지방전근 후 분양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2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252)
원 제목
지방전근으로 1세대 1주택인 비거주아파트 전매 시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