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세대원의 사유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34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대원의 사유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에게 발생한 사유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가 주택소유자 외 세대원에게도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에게 발생한 사유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3.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영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득이한 사유는 당해 주택소유자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이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는 당해 주택소유자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정제 정리

질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범위.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는 질의회신문(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는 당해 주택소유자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568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343 (<time datetime="1990-07-16">1990.07.16</time> 회신), "세대원의 사유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1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191)
원 제목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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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