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근무상 이사로 새 주택에 못 살면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89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무상 이사로 새 주택에 못 살면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 비과세될 수 있으나, 질의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 비과세될 수 있으나, 질의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사례는 해당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동일시에서 직장에 근무하던 무주택자가 같은 시에서 주택을 새로 취득하였다. 이후 근무 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여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근무 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자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평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으로 보아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거나 또는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무 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여 새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동일시에서 근무하던 무주택자가 같은 시에서 주택을 취득한 뒤 근무 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여 그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질의의 경우에는 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90 (<time datetime="1989-03-10">1989.03.10</time> 회신), "근무상 이사로 새 주택에 못 살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7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737)
원 제목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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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