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동일한 시내의 주택 이전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70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동일한 시내의 주택 이전도 부득이한 사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일한 시내의 이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한 시내에서 주택을 이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동일한 시내의 이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관한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8.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동일한 시내에서 주택을 이전하였다.

질의요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관한 비과세를 적용시 동일한 시내에서의 이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059. 1989.06.07)을 참조.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동일한 시내에서의 이전은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059. 1989.06.07

정제 정리

질의

동일한 시내에서 주택을 이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재산01254-2059(1989.06.07)를 참조합니다.

2. 동일한 시내에서의 이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059 사업 때문에 이사하면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704 (<time datetime="1989-10-11">1989.10.11</time> 회신), "동일한 시내의 주택 이전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3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388)
원 제목
동일시에서 주택 이전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