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득이한 근무상 이주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219회신일 1989.04.0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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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득이한 근무상 이주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4.03

비과세 여부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세액 산정과 신고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

근무상 이주라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세액 산정과 신고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 회답은 소득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부득이한 사유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3495, 1985.11.21)을 참조.

2. 또한 귀문 중 양도소득세의 산정방법 및 신고 등에 대하여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

붙임 :

※ 재산 01254-3495, 1985.11.21

정제 정리

질의

근무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와 양도소득세 산정 및 신고 방법.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질의회신문(재산 01254-3495, 1985.11.21)을 참조한다.

2. 양도소득세의 산정방법 및 신고 등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19 (1989.04.03 회신), "부득이한 근무상 이주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8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820)
원 제목
근무형편상 다른 지역으로 세대전원이 이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