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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근무상 이주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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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여부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세액 산정과 신고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
근무상 이주라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세액 산정과 신고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 회답은 소득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부득이한 사유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3495, 1985.11.21)을 참조.
2. 또한 귀문 중 양도소득세의 산정방법 및 신고 등에 대하여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
붙임 :
※ 재산 01254-3495, 1985.11.21
정제 정리
질의
근무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와 양도소득세 산정 및 신고 방법.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질의회신문(재산 01254-3495, 1985.11.21)을 참조한다.
2. 양도소득세의 산정방법 및 신고 등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호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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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19 (1989.04.03 회신), "부득이한 근무상 이주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8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820)
- 원 제목
- 근무형편상 다른 지역으로 세대전원이 이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