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세대원의 부득이한 사유도 비과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43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대원의 부득이한 사유도 비과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종전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 01254-1343, 1990.07.16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득이한 사유는 당해 주택소유자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 01254-1343, 1990.07.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 01254-1343, 1990.07.16

정제 정리

질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 01254-1343, 1990.07.16)을 참조한다.

붙임: 재일 01254-1343, 1990.07.1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438 (<time datetime="1990-12-07">1990.12.07</time> 회신), "세대원의 부득이한 사유도 비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3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351)
원 제목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