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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발령으로 이사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직장 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할 때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장 근무자가 직장 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다. 이 때문에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다.
질의요지
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직장 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527, 1991.03.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27, 1991.03.02
정제 정리
질의
직장 근무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직장 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질의회신문 재일01254-527(1991.03.02.)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527 직장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하면 주택 비과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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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646 (<time datetime="1991-03-13">1991.03.13</time> 회신), "직장 발령으로 이사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6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619)
- 원 제목
- 직장 근무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