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득이한 사유 후 주택 양도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78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득이한 사유 후 주택 양도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세대 해당 여부와 부득이한 사유 발생 후 주택이 양도되었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 해당 여부와 실제 양도 시점의 확인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가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이후에 주택이 양도되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의 경우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이후에 주택이 양도되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해당 여부와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이후에 주택이 양도되었는지 여부.

회답

1. 재산01254-505(1989.02.11)를 참조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른 1세대 해당 여부와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이후 양도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505 근무상 퇴거로 거주기간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782 (<time datetime="1991-03-25">1991.03.25</time> 회신), "부득이한 사유 후 주택 양도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6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653)
원 제목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이후에 주택이 양도되었는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