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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이전 후 취득한 아파트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직장 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주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의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중 직장 발령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이주했다. 이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
2. 또한 귀문 중 양도소득세의 산정 및 신고등에 관하여는 별첨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정제 정리
질의
직장 발령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뒤 잔금 등을 지급하고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
2. 또한 귀문 중 양도소득세의 산정 및 신고등에 관하여는 별첨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
붙임: 재산01254-568, 1989.02.1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568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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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14 (1989.05.10 회신), "직장 이전 후 취득한 아파트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9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938)
- 원 제목
-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