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8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8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85건 · 4/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과세 전환 인적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이 99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9.06.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인적용역의 적용 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용역 제공이 ’99.1.1일 이후 시작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액 구분이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152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세액은 얼마인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리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보는
부가가치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9.05.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를 묻는 사안이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본다. 세액을 별도 구분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 택시요금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납부하나?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택시운송용역을 제공하고 택시이용자로부터 받은 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을 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9.04.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받은 택시요금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택시운송사업자가 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초과수입금 관련 세액을 사업자와 기사 중 누가 부담할지는 당사자 간 결정사항이다.

154 비영리단체가 부담한 부가세도 환급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에 대한 거래징수와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는 비영리단체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며 비과세사업자의 부담 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않는다. 공제·환급이 부인되는 대상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다.

근거 법령·조문
155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납부하나?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택시운송용역을 제공하면서 택시이용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8.10.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묻는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이다.

156 시설이용회사의 부도어음은 대손세액 공제되나?
리스회사에 리스시설 등을 공급한 사업자가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공급가액은 리스회사로부터 지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은 리스회사로부터 임차한 당해시설이용회사로부터 어음으로 지급받은 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동시설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이용회사에서 받은 부가가치세액 상당 어음의 부도 시 대손세액 공제를 물었다. 시설 공급자가 받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공급가액은 리스회사에서 받고 부가가치세액은 시설이용회사에서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57 폐업 후 확정된 대손도 세액공제되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사업을 폐지한 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08.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 후 폐업한 사업자의 매출채권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폐업 후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당 용역 공급에 관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도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58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명확한 낙찰가액은?
경매 등을 실시한 기관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낙찰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낙찰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낙찰가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낙찰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이 경우 낙찰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낙찰가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적은 카드전표는 공제되나?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신용카드업법에 의하여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발행하고 해당 사항을 기재·확인하면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본다. 일반사업자는 간이과세·과세특례 사업자를 제외하며 법인사업자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 부도난 부가가치세 어음은 대손세액 공제되나?
리스시설 등을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가액은 리스회사로부터 지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은 시설 이용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후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대상 아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시설 이용회사에서 받은 부가가치세 어음의 부도 시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설 공급자가 받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공급가액은 리스회사에서 받고 부가가치세액은 이용회사에서 어음으로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61 타인 카드 매출전표로 매입세액 공제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타인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이면 확인을 받은 때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신용카드로 지금 대금을 결제하고 매출전표 이면 확인만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세금계산서 없이 타인 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만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과세되는 지금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 사업자번호와 공급자 확인 없는 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받고 교부받은 금전등록기 계산서에 공급받는 자를 종업원으로 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공급자의 확인이 없는 경우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계산서에 사업자등록번호와 공급자의 확인이 없을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종업원으로 적히고 사업자등록번호와 공급자의 확인이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서명·날인해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 폐업 후 확정된 대손도 세액공제되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사업을 폐지한 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즉, 용역의 공급에 대해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 후 폐업하고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된 경우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업 폐지 후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당 용역 공급에 관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도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64 계약대금 외에 부가가치세만 나중에 추가 징수할 수 있나?
사업자는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이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이며 공급대가 이외에 별도로 부가가치세만을 추가로 징수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계약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만 추후 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대가 외에 부가가치세만 별도로 추가 징수할 수 없다. 공급자는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 폐업 후 확정된 대손도 세액공제되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사업을 폐지한 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자가 폐업한 후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된 경우 세액공제와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폐업 후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납부세액도 환급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 신용카드 영수증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되나?
물품구입(사무용품, 소모품) 및 식대(직원회식, 업무관련 식대) 결제 시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체에서 금전등록기 및 신용카드 영수증에 서명날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표시 않은 경우 매입세액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및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정해진 기재·확인 요건을 갖추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 본인 명의 카드전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공급자인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구입한 물건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자가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세액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공급자인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면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일반과세자에게서 물건을 구입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 세액 표시 없는 경락대금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채무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5.10.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락대금의 처리와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채무자가 신고·납부하며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0 계산서나 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금전등록기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이를 교부받은 거래상대방은 동 계산서나 영수증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5.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계산서나 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확인하지 않았다면 공제받을 수 없다. 별도 기재 후 사업자나 사용인이 서명날인해 확인한 금전등록기 계산서는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1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세액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1995.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세액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받을 금액의 110분의 10이 부가가치세액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같다.

172 분양계약서에 세액 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금액이 부가가치세액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4.11.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표시가 없을 때 세액 계산과 납부 여부를 물었다.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나머지를 부가가치세액으로 본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계약서상 대가로 받기로 한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4.10.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고 나머지 금액이 부가가치세액이다. 사업자는 산정된 세액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 반품으로 환입된 재화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공급한 과세재화가 환입되는 경우에, 재화를 환입받은 사업자는 환입받은 재화에 대한 감액 수정세금계산시를 교부하여야 하고, 재화의 공급가액과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반품하는 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며, 당해
부가가치세-1994.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한 과세재화가 환입될 때 수정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환입받은 사업자는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과 거래징수한 세액을 반품자에게 돌려준다. 해당 금액은 환입일이 속하는 신고의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175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분양은 과세되나?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4.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분양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토지가액을 뺀 공급가액의 10/100을 징수·납부한다. 분양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는 증빙서류로 사실판단하며, 가압류 사항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76 공급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따로 적어야 하는가?
사업자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인지 아니면 두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작성할 것인지는 거래쌍방 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1994.0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계약서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해 적어야 하는지를 물었다. 별도 구분 또는 합산 표시는 거래 쌍방이 결정할 사항이다. 별도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00/110과 10/110으로 나눈다.

177 과세재화가 환입되면 수정세금계산서와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과세재화 환입의 경우, 재화를 환입 받은 자는 환입 받은 재화에 대한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재화의 공급가액과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반품하는 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며,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거나
부가가치세-1992.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한 과세재화가 환입될 때 거래 당사자의 세금계산서와 세액 처리를 물었다. 환입받은 사업자는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돌려준다. 반품한 사업자는 반품일이 속하는 신고 시 매입세액에서 차감해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178 용역대가에서 대리납부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용역대가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1.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약정 없이 용역대가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때 대리납부세액 계산을 물었다.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하여 계산한다.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의 징수와 부담에 관한 별도 계약이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거래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별도 구분하여 받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
부가가치세-1990.05.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금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지 않을 때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별도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본다. 약정에 따라 실제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 구분해 받으면 그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다.

180 차량전화 설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차량전화를 설치하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89.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차량전화 설치용역에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차량전화를 설치하는 용역이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181 렌터카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9.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터카사업자의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와 세금계산서 대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열거한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간이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않은 계산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182 신용카드매출표를 세금계산서로 보나?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표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고 그 신용카드 가맹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하여 교부한 신용카드매출표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88.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표 발행분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해 교부한 신용카드매출표는 세금계산서로 본다.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자가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 과세특례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 계약하나?
과세특례자의 거래금액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과세특례자는 각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정부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7.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부가가치세 없이 공급가액만으로 계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래금액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은 공급하고 받는 모든 대가이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 임대업 일반과세자는 언제 과세특례를 받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직전년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계한 금액이 2,4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요건과 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직전년도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이면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공급대가는 용역의 공급가액과 공급가액의 10%인 부가가치세액을 합계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 계약서에 부가세가 구분되지 않으면 세액은 얼마인가?
당초 계약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1977.08.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계약금액에는 그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거래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도 같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