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고 나머지 금액이 부가가치세액이다.
계약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고 나머지 금액이 부가가치세액이다. 사업자는 산정된 세액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계약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고 나머지 금액이 부가가치세액이다. 사업자는 산정된 세액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받은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을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100이 과세표준이 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거래대금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자체는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해결할 사항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거래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으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당사자들이 결정할 문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