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최신 회답1994.10.10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4.10.10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고 나머지 금액이 부가가치세액이다.

계약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고 나머지 금액이 부가가치세액이다. 사업자는 산정된 세액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1994.10.10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58

계약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고 나머지 금액이 부가가치세액이다. 사업자는 산정된 세액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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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03 · 미확인 · 부가46015-1411

받은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을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100이 과세표준이 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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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08.10 · 미확인 · 부가22601-1398

거래대금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자체는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해결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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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12.11 · 미확인 · 부가22601-2544

거래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으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당사자들이 결정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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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