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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따로 적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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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구분 또는 합산 표시는 거래 쌍방이 결정할 사항이다.
공급계약서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해 적어야 하는지를 물었다. 별도 구분 또는 합산 표시는 거래 쌍방이 결정할 사항이다. 별도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00/110과 10/110으로 나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인지 아니면 두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작성할 것인지는 거래쌍방 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인지 아니면 두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작성할 것인지는 거래 쌍방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2. 부가가치세법 적용시 계약서상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공급가액의 10/100)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금액을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보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이 되며, 10/1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액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서 작성 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의 표시 방법.
회답
1.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할지 두 금액을 합쳐 작성할지는 거래 쌍방이 결정할 사항이다.
2. 계약서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된 경우 각각을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본다. 별도 표시가 없거나 부가가치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00/110을 과세표준으로, 10/110을 부가가치세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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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6 (<time datetime="1994-02-02">1994.02.02</time> 회신), "공급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따로 적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3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321)
- 원 제목
- 사업자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서를 작성시 금액 작성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