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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령에서 열거한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렌터카사업자의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와 세금계산서 대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열거한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간이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않은 계산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계기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 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렌터카사업자가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계기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않은 계산서인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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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08 (1989.05.27 회신), "렌터카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6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638)
- 원 제목
- 렌터카사업자가 교부한 간이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