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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재화가 환입되면 수정세금계산서와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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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입받은 사업자는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돌려준다.
공급한 과세재화가 환입될 때 거래 당사자의 세금계산서와 세액 처리를 물었다. 환입받은 사업자는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돌려준다. 반품한 사업자는 반품일이 속하는 신고 시 매입세액에서 차감해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공급한 과세재화가 환입되었다. 재화를 환입받은 사업자와 반품한 사업자가 각각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과세재화 환입의 경우, 재화를 환입 받은 자는 환입 받은 재화에 대한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재화의 공급가액과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반품하는 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며,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함
본문(원문)
1. 사업자가 공급한 과세재화가 환입되는 경우에, 재화를 환입받은 사업자는 환입받은 재화에 대한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재화의 공급가액과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반품하는 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며, 당해 재화의 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2. 재화를 반품하는 사업자는 당해 재화의 반품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공급한 과세재화가 환입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1. 재화를 환입받은 사업자는 환입받은 재화에 대한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재화의 공급가액과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반품하는 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당해 재화의 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2. 재화를 반품하는 사업자는 당해 재화의 반품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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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28 (<time datetime="1992-06-20">1992.06.20</time> 회신), "과세재화가 환입되면 수정세금계산서와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8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815)
- 원 제목
- 재화를 환입받은 자는 환입받은 재화에 대한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