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납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2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반택시운송사업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납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묻는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이용자에게 택시운송용역을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택시이용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한다.

질의요지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택시운송용역을 제공하면서 택시이용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알 수 없지만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택시운송용역을 제공하면서 택시이용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송용역을 제공하면서 택시이용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22 (<time datetime="1998-10-01">1998.10.01</time> 회신),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3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336)
원 제목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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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