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용카드매출표를 세금계산서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86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용카드매출표를 세금계산서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해 교부한 신용카드매출표는 세금계산서로 본다.

신용카드매출표 발행분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해 교부한 신용카드매출표는 세금계산서로 본다.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자가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4.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신용카아드매출표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고 신용카아드가맹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한 경우에 그 신용카아드 매출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 신용카드매출표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고 가맹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서명날인하여 교부하였다.

질의요지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표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고 그 신용카드 가맹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하여 교부한 신용카드매출표는 세금계산서로 봄

본문(원문)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표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고그 신용카드 가맹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하여 교부한 신용카드매출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로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매출표 발행분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표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고 그 신용카드 가맹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하여 교부한 신용카드매출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68 (<time datetime="1988-05-26">1988.05.26</time> 회신), "신용카드매출표를 세금계산서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5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571)
원 제목
신용카드매출표 발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