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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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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본다.
거래금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지 않을 때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별도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본다. 약정에 따라 실제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 구분해 받으면 그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았으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래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별도 구분하여 받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나,
2.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실제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받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산정방법.
회답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봅니다.
2.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실제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받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서041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6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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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26 (<time datetime="1990-05-23">1990.05.23</time> 회신),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4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488)
- 원 제목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