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타인 카드 매출전표로 매입세액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95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인 카드 매출전표로 매입세액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223. 다툰 결과28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금계산서 없이 타인 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만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타인의 신용카드로 지금 대금을 결제하고 매출전표 이면 확인만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세금계산서 없이 타인 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만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과세되는 지금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은 세공업자가 금은 도매상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지금을 공급받았다. 대금은 타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세금계산서 없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세액을 별도 기재해 이면 확인을 받았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타인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이면 확인을 받은 때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금은 세공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지금을 금은 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고 그 대금은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타인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이면 확인을 받은 때에도 당해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의 신용카드로 지금 대금을 결제하고 세금계산서 없이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이면 확인만 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회답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지금을 공급받으면 재화의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타인 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이면 확인을 받아도 그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7광069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9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7광069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9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중211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9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7구040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9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7전054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9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구318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9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광131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9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전226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9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서293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9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서132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9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구137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9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7광030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9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전체 2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56 (<time datetime="1997-08-22">1997.08.22</time> 회신), "타인 카드 매출전표로 매입세액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1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145)
원 제목
타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로만 이면 확인 받은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