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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영수증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정해진 기재·확인 요건을 갖추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금전등록기 및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정해진 기재·확인 요건을 갖추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일반과세자에게서 물건을 구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물품구입(사무용품, 소모품) 및 식대(직원회식, 업무관련 식대) 결제 시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체에서 금전등록기 및 신용카드 영수증에 서명날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표시 않은 경우 매입세액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2375, 1996.11.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75, 1996.11.12
사업자가 사업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당해재화의 공급자인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받을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전등록기 및 신용카드 영수증에 서명날인과 부가가치세액의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재화의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해당 부가가치세액이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375 가자미를 손질해 염수장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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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43 (1996.12.21 회신), "신용카드 영수증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1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158)
- 원 제목
- 영수증 발급 사업체에서 발급받은 금전등록기 및 신용카드 영수증의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