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계약서에 부가세가 구분되지 않으면 세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35-260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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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약서에 부가세가 구분되지 않으면 세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7.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금액에는 그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계약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계약금액에는 그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거래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도 같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체결한 계약의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다.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거래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본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당초 계약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

본문(원문)

사업자가 체결한 당초 계약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본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액 산정 방법.

회답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와 특별한 사정으로 거래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본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2601 (<time datetime="1977-08-19">1977.08.19</time> 회신), "계약서에 부가세가 구분되지 않으면 세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1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165)
원 제목
계약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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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