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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부가세가 구분되지 않으면 세액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금액에는 그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계약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계약금액에는 그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거래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도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체결한 계약의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다.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거래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본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당초 계약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
본문(원문)
사업자가 체결한 당초 계약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본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액 산정 방법.
회답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와 특별한 사정으로 거래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본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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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2601 (<time datetime="1977-08-19">1977.08.19</time> 회신), "계약서에 부가세가 구분되지 않으면 세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1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165)
- 원 제목
- 계약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