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명확한 낙찰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88회신일 1998.06.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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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6.17

이 경우 낙찰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낙찰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이 경우 낙찰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낙찰가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매 등을 실시한 기관이 채무자 등을 공급자로, 경락 등을 받은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낙찰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경매 등을 실시한 기관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낙찰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낙찰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낙찰가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17....16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5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경매 등을 실시한 기관이 채무자 등을 공급하는 자로, 경락 등을 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낙찰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낙찰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낙찰가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낙찰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17....16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5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경매 등을 실시한 기관이 채무자 등을 공급하는 자로, 경락 등을 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낙찰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낙찰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낙찰가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88 (1998.06.17 회신),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명확한 낙찰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7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787)
원 제목
낙찰가액에 부가가치세액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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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