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분양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0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분양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분양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토지가액을 뺀 공급가액의 10/100을 징수·납부한다.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분양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토지가액을 뺀 공급가액의 10/100을 징수·납부한다. 분양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는 증빙서류로 사실판단하며, 가압류 사항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제목은 ‘거래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5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였다. 분양가액 미지급에 따른 가압류 문제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신축판매사업자는 주택 공급가액(토지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가액은 제외)의 10/10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을 분양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하는 것이며, 주택분양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관련 증빙서류 등의 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2. 분양가액등의 미지급으로 인하여 가압류 조치 등에 관한사항은 민사소송법등에 관련된 사항으로 우리청 소관업무가 아니오니 관련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및 징수 방법.

2. 분양가액 미지급에 따른 가압류 조치.

회답

1. 해당 분양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토지가액을 제외한 주택 공급가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세액을 분양받는 자에게서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분양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관련 증빙서류로 사실판단한다.

2. 가압류 조치 등은 민사소송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국세청 소관업무가 아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02 (<time datetime="1994-03-16">1994.03.16</time> 회신),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분양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9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954)
원 제목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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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