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적은 카드전표는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적은 카드전표는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발행하고 해당 사항을 기재·확인하면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본다.

카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발행하고 해당 사항을 기재·확인하면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본다. 일반사업자는 간이과세·과세특례 사업자를 제외하며 법인사업자를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제3항: 제32의2조에서 제4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5조에서 제6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제6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예정부과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신용카드업법에 의하여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신용카드업법에 의하여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일반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동법 제25조에 규정하는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자를 제외하며 법인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면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봅니다.

일반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중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자를 제외하며 법인사업자를 포함합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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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서291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0 (<time datetime="1998-01-21">1998.01.21</time> 회신),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적은 카드전표는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4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460)
원 제목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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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