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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으로 환입된 재화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입받은 사업자는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과 거래징수한 세액을 반품자에게 돌려준다.
공급한 과세재화가 환입될 때 수정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환입받은 사업자는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과 거래징수한 세액을 반품자에게 돌려준다. 해당 금액은 환입일이 속하는 신고의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공급한 과세재화가 반품되어 다시 환입되었다. 재화를 환입받은 사업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세액 처리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공급한 과세재화가 환입되는 경우에, 재화를 환입받은 사업자는 환입받은 재화에 대한 감액 수정세금계산시를 교부하여야 하고, 재화의 공급가액과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반품하는 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며, 당해 재화의 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0828 1992.06.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0828 1992.06.2
정제 정리
질의
공급한 과세재화가 환입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와 세액 처리.
회답
기 질의회신문 부가22601-08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0828 1992.06.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0828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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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01 (<time datetime="1994-06-16">1994.06.16</time> 회신), "반품으로 환입된 재화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6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698)
- 원 제목
- 환입재화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하여야 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