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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8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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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어떻게 적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기재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전체금액만 표시된 때에는 그 금액을 1. 1로 나누며 법인신용카드 전표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52 직접 적은 카드전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 또는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07.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가 카드전표에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직접 기재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기재하거나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가 전표를 발행하면 공제할 수 없다. 일반과세자가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해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본다.

53 세액을 따로 적은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있어서 공급하는 자가 당해 현금영수증에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그 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을 별도로 기재한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적고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확인한 경우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4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의 계산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세액을 별도 구분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55 법인카드 전표의 매입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기재 또는 확인은 공급하는 자가 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법인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전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 기재·확인 요건을 물었다. 전표의 기재나 확인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해야 하며 법인카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전표에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온라인 신용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인터넷상에서 출력, 교부되는 동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전자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1.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으로 출력·교부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성격과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그 전표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지만, 일정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발행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일반택시 운송용역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택시운송용역 대가로 받는 총 금액이 되는 것이고, 당해 택시요금에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2005.1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택시요금의 세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택시운송용역의 대가로 받는 총 금액이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않으면 이용자로부터 받은 택시요금에 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58 세액 표시가 없으면 거래금액의 부가세는 얼마인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따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거래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2005.08.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액에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을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선행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 계산에 관한 선행 사례의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60 부가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으면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부가가치세-2005.08.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본문에는 과세표준 계산 방법이나 적용 조건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61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으면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부가가치세-2005.08.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거래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나 산식이 없다.

62 인터넷 카드전표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인터넷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2005.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으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받은 자가 전표를 출력하여 보관하면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회신문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63 인터넷 신용카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인터넷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2005.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으로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은 자가 해당 전표를 출력해 보관하면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64 출력해 보관한 인터넷 카드전표도 공제되나요?
인터넷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2005.07.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으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은 자가 전표를 출력해 보관하면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65 부가세 표시가 불분명한 거래금액의 과세표준은?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부가가치세-2005.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 된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구체적으로 결정한다.

66 세액 구분이 없는 거래금액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부가가치세-2005.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상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개별적·구체적으로 정한다.

67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봄
부가가치세-2005.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조세법령과 기본통칙 및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관련 자료로 부가46015-1797 등 기존 사례가 제시되었다.

68 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세액은 어떻게 적나?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거래시기에 자기가 실제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과세표준을 기재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액은 당해 공급가액의 10%를 기재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공급가액에는 거래시기에 실제 공급한 재화·용역의 과세표준을, 세액에는 공급가액의 10%를 기재한다.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9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세액은 어떻게 적나?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거래시기에 자기가 실제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과세표준을 기재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액은 당해 공급가액의 10%를 기재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어떻게 기재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에는 거래시기에 실제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과세표준을 기재한다. 부가가치세액에는 해당 공급가액의 10%를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은 어떻게 작성하는가?
세금계산서상의 합계금액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을 기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합계금액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물었다. 합계금액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을 기재한다. 세금계산서에는 법과 시행령이 정한 사항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은 어떻게 작성하나?
세금계산서상의 합계금액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을 기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합계금액 작성방법을 물었다. 합계금액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을 기재한다. 법령에 정한 세금계산서 기재사항도 함께 작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전표도 매입공제되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함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행한 매출전표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04.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로 발행한 전표가 매입세액공제 대상 카드전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카드로 거래된 전표이고 등록번호와 세액을 별도 기재·확인하면 공제할 수 있다. 복지카드 전표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전표인지는 관련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3 부가세 표시가 없는 계약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개별적, 구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2005.03.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에 부가가치세액이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묻는다. 일반적으로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명백하면 거래대금 자체를 과세표준으로 본다.

74 사업자번호와 세액이 적힌 영수증은 공제되나?
현금영수증에 공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이 인쇄된 경우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03.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이 인쇄돼 있으면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공급대가에 부가세 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5.02.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의 과세표준 범위와 부가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불분명하면 금액의 110분의10을 부가세로 본다. 부가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76 부가세가 따로 없는 카드전표도 공제되나?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인의 과세사업 관련 대가를 법인 또는 소속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지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지 않은 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적은 카드전표는 공제되나?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한 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일반과세자가 이를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해당 세액을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본다. 매출전표는 확정신고일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카드전표의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나?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확인할 때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확인하면 공제할 매입세액으로 본다. 해당 전표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타인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09.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신용카드로 사업상 거래대금을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과 가족 외 타인의 카드라면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받아도 해당 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해야 하며, 카드 명의자와 대표자가 달라도 요구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1 하청업체 직원 카드 결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청업체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공급자가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확인한 경우에 관한 질의다.

근거 법령·조문
8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 기준시가에 따라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이며,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함
부가가치세-2004.08.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안분계산과 공급가액·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원문은 두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안분계산 방법이나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83 상가주택 공급가액의 부가세 포함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계약상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지 여부 등은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2004.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주택 공급계약에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구체적인 계약 표시와 거래관계가 판단 기준이다.

84 임의로 보완한 카드전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의 대리인이 임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 측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등록번호와 세액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를 물었다. 그 전표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사항을 임의로 기재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85 카드전표 매입세액공제에 서명이나 날인이 필요한가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된 경우 공제되는 것으로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부가가치세-2004.06.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 요건으로 공급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기재됐다면 서명이나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86 카드전표 매입세액은 신고서 어디에 적나요?
부가가치세신고서의 매입세액란 중 기타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부가가치세-2004.04.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의 부가가치세신고서 기재 방법을 물었다. 기재 방법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작성요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별도 기재·확인 방법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87 카드전표의 구분 기재와 확인은 어떻게 하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의 의미
부가가치세-2004.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다는 의미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문에는 구체적인 기재·확인 방법에 관한 결론이 나타나 있지 않다. 회신문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8 자동차정비 카드전표 발행 시 계산서도 필요한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자동차 정비용역을 제공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서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정비용역의 대금을 카드로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이는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정비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89 구매자가 임의 기재한 전표도 공제되나?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가 카드전표에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직접 기재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별도 기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회신문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90 구매자가 적은 카드전표도 매입공제되나?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가 카드전표에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직접 기재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기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91 부가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92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거래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2003.07.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93 부가세 표시가 없으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부가가치세-2003.05.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계산법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94 세액 구분이 없고 세금 포함 여부도 모르면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2003.04.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의 세액 계산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세액을 별도로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95 임대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3.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96 세금 언급 없는 계약에서 추가 징수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포함 또는 별도 등에 관한 언급없이 대가를 수령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
부가가치세-2003.03.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포함·별도 언급 없이 계약한 뒤 세금을 추가 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액 구분이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세금을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97 요건 없는 법인이 사료를 영세율로 받으면 어떻게 되나?
축산업주업법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확인서를 부정하게 교부받아 사료를 영세율로 공급받은 경우 2003.1.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추징함
부가가치세-2003.0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 주업법인이 아닌 자가 확인서를 부정 발급받아 사료를 영세율로 공급받은 경우를 물었다. 사료 공급가액의 10%인 부가가치세와 그 세액의 10%인 가산세를 법인에서 추징한다. 이 처리는 2003.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료부터 적용한다.

98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 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2003.0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서에 별도 표시가 없을 때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별도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경우이다.

99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구입한 당해 재화의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공급자인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0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가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확인하면 해당 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소비용품이나 사무용품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월세의 부가가치세는 별도 징수하나?
점포임대차계약서 작성에 있어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함이 없이 계약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
부가가치세-2002.1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 표시하지 않은 계약에서 세액을 어떻게 거래징수할지 물었다.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