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세법령과 기본통칙 및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조세법령과 기본통칙 및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관련 자료로 부가46015-1797 등 기존 사례가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봄

본문(원문)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방법』과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세법령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과 기존의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797, 2000.07.26.외 1건)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방법

회답

조세법령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797, 2000.07.26. 외 1건)의 내용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797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세액은 얼마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0 (<time datetime="2005-06-16">2005.06.16</time> 회신),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8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819)
원 제목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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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