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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 운송용역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표준은 택시운송용역의 대가로 받는 총 금액이다.
일반택시 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택시요금의 세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택시운송용역의 대가로 받는 총 금액이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않으면 이용자로부터 받은 택시요금에 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택시요금을 받고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택시운송용역 대가로 받는 총 금액이 되는 것이고, 당해 택시요금에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임
본문(원문)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택시운송용역 대가로 받는 총 금액이 되는 것이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택시요금에 당해 요금 이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택시요금에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1885, 2000. 08.05. ; 부가46015-3856, 2000.11.27. 및 부가46015-1113, 2000.05.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택시 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택시요금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택시운송용역의 대가로 받는 총 금액이다. 이용자로부터 택시요금 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택시요금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1885(2000.08.05.), 부가46015-3856(2000.11.27.) 및 부가46015-1113(2000.05.20.)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113 농산물과 양념장을 함께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 부가46015-1885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 부가46015-3856 택시 사납금 초과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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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05 (<time datetime="2005-12-05">2005.12.05</time> 회신), "일반택시 운송용역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0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058)
- 원 제목
- 택시 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관련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