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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없는 법인이 사료를 영세율로 받으면 어떻게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료 공급가액의 10%인 부가가치세와 그 세액의 10%인 가산세를 법인에서 추징한다.
축산업 주업법인이 아닌 자가 확인서를 부정 발급받아 사료를 영세율로 공급받은 경우를 물었다. 사료 공급가액의 10%인 부가가치세와 그 세액의 10%인 가산세를 법인에서 추징한다. 이 처리는 2003.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료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축산업주업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법인이 축산업 주업법인 확인서를 부정하게 교부받아 사료를 영세율로 공급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축산업주업법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확인서를 부정하게 교부받아 사료를 영세율로 공급받은 경우 2003.1.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추징함
본문(원문)
축산업주업법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축산업 주업법인 확인서를 부정하게 교부받아 사료를 영세율로 공급받은 경우에는 사료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과 그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당해 법인으로부터 추징하는 것으로 동 규정은 2003.1.1. 이후 최초로 사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축산업주업법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확인서를 부정하게 교부받아 사료를 영세율로 공급받은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사료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과 그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해당 법인으로부터 추징한다. 이 규정은 2003.1.1. 이후 최초로 사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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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60 (<time datetime="2003-02-13">2003.02.13</time> 회신), "요건 없는 법인이 사료를 영세율로 받으면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3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352)
- 원 제목
- 축산업 주업법인이 아닌 자가 사료를 영세율로 공급받은 경우 처리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