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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가에 부가세 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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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불분명하면 금액의 110분의10을 부가세로 본다.
공급대가의 과세표준 범위와 부가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불분명하면 금액의 110분의10을 부가세로 본다. 부가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받은 대가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와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처리 방법.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합니다.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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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9 (2005.02.25 회신), "공급대가에 부가세 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4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481)
- 원 제목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