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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으면 과세표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본문에는 과세표준 계산 방법이나 적용 조건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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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95 (<time datetime="2005-08-17">2005.08.17</time> 회신), "부가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으면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8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878)
- 원 제목
-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