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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을 따로 적은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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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적고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확인한 경우 공제할 수 있다.
세액을 별도로 기재한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적고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확인한 경우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있어서 공급하는 자가 당해 현금영수증에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그 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있어서 공급하는 자가 당해 현금영수증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경우에는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에 세액을 별도로 기재한 경우 세금계산서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사업자로부터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공급자가 현금영수증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4항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3조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3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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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94 (2006.06.29 회신), "세액을 따로 적은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3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354)
- 원 제목
- 세액을 별도로 기재한 현금영수증이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