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세액을 따로 적은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94회신일 2006.06.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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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29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적고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확인한 경우 공제할 수 있다.

세액을 별도로 기재한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적고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확인한 경우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있어서 공급하는 자가 당해 현금영수증에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그 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있어서 공급하는 자가 당해 현금영수증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경우에는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에 세액을 별도로 기재한 경우 세금계산서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사업자로부터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공급자가 현금영수증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94 (2006.06.29 회신), "세액을 따로 적은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3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354)
원 제목
세액을 별도로 기재한 현금영수증이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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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