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가세 표시가 불분명한 거래금액의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074회신일 2005.07.1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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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7.11

일반적으로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 된다.

계약상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 된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구체적으로 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본문(원문)

계약서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개별적, 구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서상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의 과세표준.

회답

계약서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지는 계약당사자 간에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074 (2005.07.11 회신), "부가세 표시가 불분명한 거래금액의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4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444)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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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