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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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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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변경 뒤 퇴직소득 세액정산이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직변경에 따른 개별 근로계약이 퇴직소득 세액정산 대상인지 물었다. 대상 여부는 근로계약서와 조직변경 추진 규정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명예퇴직금 근속연수를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하려면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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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간정산 후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1.09.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한 근로자의 최종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에 적용할 근속연수를 물었다. 퇴직금은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은 최초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한다. 기간이 중복되면 중간정산 시 이미 공제한 금액을 최종 퇴사 때 중복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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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간정산 후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8.12.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후 최종퇴직 때 지급하는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 계산을 물었다. 퇴직금은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은 최초입사일부터 근속연수를 기산한다. 중복 근속기간에 이미 적용한 퇴직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다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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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립학교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8.04.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 교직원의 명예퇴직금 소득구분과 근속연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일정 준칙에 따른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이며 근속연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일정 요건의 불특정다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준칙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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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불특정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7.08.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 관련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하면 퇴직소득이고, 그렇지 않은 명예퇴직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지급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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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원 퇴직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0.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보상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규정에 따라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하면 퇴직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근로소득이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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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합병퇴임공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0.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할 때 추가로 받는 합병퇴임공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퇴직자 대상 지급규정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그렇지 않은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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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명예퇴직금 세액계산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2006.10.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않은 근로자의 명예퇴직금 세액계산에 적용할 근속연수를 물었다. 최종퇴직 때 지급받는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에는 최초 입사일을 적용하지 않는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않은 근로자가 최종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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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퇴직위로금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06.09.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 등 퇴직 시 받는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대상 지급규정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그 밖의 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존재와 불특정다수 근로자에 대한 적용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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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퇴직 후 지급한 자녀 학자금은 무슨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6.06.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확정하여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장래 대학 입학 때 확정해 퇴직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근로소득이다. 아웃소싱에 따른 퇴직·전직 직원에게 노사합의상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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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고용승계 직원의 퇴직소득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소득세철도산업발전기본법2006.03.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청에서 고용승계된 직원의 퇴직소득 계산상 근속연수 기산일을 물었다. 한국철도공사 퇴직 때 받는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공무원 임용일부터 계산한다. 철도청의 공사화에 따라 법률에 의해 한국철도공사로 고용승계된 직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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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철도공사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인가? 소득세철도산업발전기본법2006.03.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청에서 한국철도공사로 고용승계된 직원의 명예퇴직금 근속연수 기산일을 물었다. 퇴직소득산출세액 계산에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공무원 임용일부터 기산한다. 철도청의 공사화에 따라 관련 법률에 의해 고용이 승계된 직원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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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규정에 없는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5.07.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근거하지 않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가 아니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위로금·명예퇴직금·명예퇴직위로금 등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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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4.06.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양수 후 받은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세상 근속연수 계산을 물었다. 근속연수는 전입회사에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전근무지 기간을 통산해 명예퇴직금을 계산했더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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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중간정산하지 않은 명예퇴직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근로기준법2004.06.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않은 근로자의 최종퇴직 시 명예퇴직금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명예퇴직금에는 재경부 소득세제과-52 질의회신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않은 근로자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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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중간정산 후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4.02.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한 근로자의 최종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에 적용할 근속연수와 공제를 묻는다. 퇴직금은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은 최초입사일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한다. 중복 근속기간에 이미 적용한 퇴직소득공제와 퇴직소득세액공제는 다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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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규상 기준을 넘은 임원 퇴직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06.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규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관에 위임된 사규의 기준을 초과한 임원 퇴직급여와 기타 명예퇴직금은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퇴직수당과 유사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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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노사합의로 받은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11.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과 명예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불특정 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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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3.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규정 등에 따라 지급받는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며 과오납액은 조정환급세액으로 처리할 수 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수당이나 퇴직위로금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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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규정 없는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7.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불특정다수 대상 규정에 따른 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이고, 규정에 의하지 않은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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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명예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1999.06.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예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경우에만 퇴직소득이다. 정리해고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수당에는 100분의 75 공제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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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희망퇴직 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1999.06.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망퇴직 때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과 75% 공제율 적용조건을 물었다. 정관이나 위임받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퇴직수당만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75% 공제율은 정리해고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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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사립학교 교직원 명예퇴직금의 공제율은 얼마인가? 소득세사립학교법1999.06.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 교직원이 별도로 받는 명예퇴직금의 소득 구분과 퇴직소득공제액을 물었다. 운영준칙에 따라 지급받는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이며, 공제액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이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불특정다수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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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추가 퇴직수당에 75% 공제율이 적용되나요? 소득세근로기준법1999.06.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 등 퇴직수당에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불특정다수 대상 규정에 따라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는 퇴직수당에는 해당 공제율이 적용된다. 통상 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이 없으면 75%의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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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명예퇴직금에 75% 공제율을 적용하나요? 소득세근로기준법1999.04.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예퇴직 때 가산 지급받는 퇴직수당의 퇴직소득공제율과 환급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퇴직수당은 75%를 공제하되 법정 한도초과액에는 50%를 적용한다. 종전 공제율로 과다 원천징수됐다면 서류를 갖춰 확정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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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희망퇴직금은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1999.03.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으로 퇴직한 직원에게 지급한 희망퇴직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급여가 아니거나 특수한 공로의 대가이면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 대상 퇴직수당의 공제율과 한도는 지급 근거와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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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특정 사업부서의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1999.01.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사업부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한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다수 근로자 대상의 유효한 지급규정에 따른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특정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지급규정이 절차상 하자 또는 법령 위반으로 무효이면 퇴직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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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규정에 따른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1998.1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불특정다수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특정기간 안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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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별도 규정에 따른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1998.09.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별도 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명예퇴직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에 해당한다. 그 명예퇴직금은 일반퇴직급여와 같이 퇴직급여액의 50%를 퇴직소득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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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해고예고수당과 규정 외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1998.08.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급여규정 외 명예퇴직금 등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이고 규정에 따른 급여가 아닌 명예퇴직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명예퇴직금 등은 불특정다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퇴직급여규정상 급여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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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지급규정 밖 명예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1998.06.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명예퇴직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근로자 대상 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급여는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이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급여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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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퇴직규정 밖의 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1998.04.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상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과 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근로자 대상의 규정상 급여가 아닌 명예퇴직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종업원이나 임원이 퇴직하면서 받는 명예퇴직위로금과 퇴직가산금 등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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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사립대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공제율은? 소득세소득세법1995.12.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교 교직원의 명예퇴직금에 75% 퇴직소득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이며 일반퇴직급여와 같이 퇴직급여액의 50/100을 공제한다. 소속 대학교의 명예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명예퇴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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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1994.09.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의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이며 특별공제액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이다. 공무원이 아닌 갑종근로소득자 중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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