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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조직변경 뒤 퇴직소득 세액정산이 가능한가?
개별 근로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03조 제3항 및 제43조 제1항 각 호의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 해당하여 퇴직소득 세액정산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의 세부 내용, 조직변경 추진 관련 규정 등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직변경에 따른 개별 근로계약이 퇴직소득 세액정산 대상인지 물었다. 대상 여부는 근로계약서와 조직변경 추진 규정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명예퇴직금 근속연수를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하려면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중간정산 후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인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는 최초 입
소득세소득세법2011.09.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한 근로자의 최종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에 적용할 근속연수를 물었다. 퇴직금은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은 최초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한다. 기간이 중복되면 중간정산 시 이미 공제한 금액을 최종 퇴사 때 중복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명예퇴직소득의 근속연수 기산일은 언제인가?
수도권매립관리공사 퇴직자가 공사 설립 이전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관리공단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공무원 임용일 및 환경관리공단의 입사일이 타당함. <
소득세-2010.04.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기관의 근무기간을 포함해 받은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 기산일을 물었다. 공무원 임용일 및 환경관리공단 입사일부터 기산하는 을설이 타당하다. 명예퇴직금이 지방자치단체나 환경관리공단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지급된 경우다.

4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공사를 퇴직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관리공단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계산 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공무원 임용일 및 환경관리공단의
소득세-2010.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설립 전 지방자치단체나 환경관리공단 근무기간을 포함한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 기산일을 묻는다. 공무원 임용일 및 환경관리공단 입사일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하는 을설이 타당하다. 공사 이전 근무기간까지 포함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금을 받은 경우이다.

5 중간정산 후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인가?
관계사간 인력교류시 비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전입회사에서 중간정산을 한 경우, 퇴직시 지급받는 명예퇴직금에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전출회사 입사일부터 전입회사 퇴직일까지의 기간임.
소득세소득세법2008.12.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후 최종퇴직 때 지급하는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 계산을 물었다. 퇴직금은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은 최초입사일부터 근속연수를 기산한다. 중복 근속기간에 이미 적용한 퇴직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다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공제는 어떻게 하나?
3회이상 중간정산한 퇴직자에게 최종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속연수에 의한 퇴직소득공제 방법은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공제하는 것임. (금액으로 환산하여 차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님)
소득세-2008.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회 이상 중간정산한 퇴직자의 최종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공제 방법을 물었다. 퇴직소득공제 중 근속연수공제는 제시된 ①번 방법에 따른다. 공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적용하며 금액으로 환산해 차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다.

7 이사회가 별도 지급한 퇴직수당은 근로소득인가?
원활한 명예퇴직을 위해 처무규정(재단사무처리규정)에 따른 명예퇴직금외에 이사회 의결로 별도로 지급하는 별도퇴직수당은 근로소득임.
소득세-2008.1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예퇴직금 외에 이사회 의결로 지급한 별도퇴직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별도퇴직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원활한 명예퇴직을 위해 처무규정상 명예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한 수당이다.

8 사립학교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인가?
사립학교 교직원이 불특정다수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직원명예퇴직운영준칙에 따라 지급받는 명예퇴직금인 경우는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근속연수는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소득세소득세법2008.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 교직원의 명예퇴직금 소득구분과 근속연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일정 준칙에 따른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이며 근속연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일정 요건의 불특정다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준칙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불특정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인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한 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
소득세소득세법2007.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 관련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하면 퇴직소득이고, 그렇지 않은 명예퇴직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지급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임원 퇴직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보상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규정에 따라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하면 퇴직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근로소득이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합병퇴임공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할 때 추가로 받는 합병퇴임공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퇴직자 대상 지급규정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그렇지 않은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명예퇴직금 세액계산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인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아니한 근로자가 최종퇴직 시 지급받는 명예퇴직금등의 세액계산에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2006.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않은 근로자의 명예퇴직금 세액계산에 적용할 근속연수를 물었다. 최종퇴직 때 지급받는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에는 최초 입사일을 적용하지 않는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않은 근로자가 최종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퇴직위로금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6.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 등 퇴직 시 받는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대상 지급규정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그 밖의 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존재와 불특정다수 근로자에 대한 적용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퇴직 후 지급한 자녀 학자금은 무슨 소득인가?
법인이 아웃소싱으로 인하여 퇴직하고 타 회사로 전직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노사합의로 결정된 명예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장래에 자녀의 대학 입학시 자녀 학자금 지원액을 확정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직원에게 퇴직
소득세소득세법2006.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확정하여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장래 대학 입학 때 확정해 퇴직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근로소득이다. 아웃소싱에 따른 퇴직·전직 직원에게 노사합의상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고용승계 직원의 퇴직소득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철도청이 공사화 됨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 고용승계된 철도청 직원이 공사 퇴직시 명예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근속연수는 공무원 임용일부터 기산함
소득세철도산업발전기본법2006.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청에서 고용승계된 직원의 퇴직소득 계산상 근속연수 기산일을 물었다. 한국철도공사 퇴직 때 받는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공무원 임용일부터 계산한다. 철도청의 공사화에 따라 법률에 의해 한국철도공사로 고용승계된 직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명예퇴직금의 소득구분과 근속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직원 및 임원에게 퇴직시 지급하는 일반퇴직금 외 명예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2006.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퇴직금 외 명예퇴직금의 소득구분과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원과 임원에게 퇴직 시 지급하는 일반퇴직금 외 명예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속연수 관련 사항은 관계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7 철도공사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인가?
철도청이 공사화 됨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 고용승계된 철도청 직원이 공사 퇴직시 명예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근속연수는 공무원 임용일부터 기산함
소득세철도산업발전기본법2006.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청에서 한국철도공사로 고용승계된 직원의 명예퇴직금 근속연수 기산일을 물었다. 퇴직소득산출세액 계산에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공무원 임용일부터 기산한다. 철도청의 공사화에 따라 관련 법률에 의해 고용이 승계된 직원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8 규정에 없는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명예퇴직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05.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근거하지 않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가 아니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위로금·명예퇴직금·명예퇴직위로금 등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사업의 양도ㆍ양수시 전입회사에서 퇴직하면서 전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명예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근속연수는 전입회사에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4.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양수 후 받은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세상 근속연수 계산을 물었다. 근속연수는 전입회사에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전근무지 기간을 통산해 명예퇴직금을 계산했더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중간정산하지 않은 명예퇴직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퇴직시 퇴직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함
소득세근로기준법2004.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않은 근로자의 최종퇴직 시 명예퇴직금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명예퇴직금에는 재경부 소득세제과-52 질의회신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않은 근로자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중간정산 후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은 최초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하되, 중간정산시 기공제한 퇴직소득공제금액 및 퇴직소득세액공
소득세소득세법2004.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한 근로자의 최종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에 적용할 근속연수와 공제를 묻는다. 퇴직금은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은 최초입사일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한다. 중복 근속기간에 이미 적용한 퇴직소득공제와 퇴직소득세액공제는 다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 사규상 기준을 넘은 임원 퇴직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정관에 위임된 사규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와 기타 명예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규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관에 위임된 사규의 기준을 초과한 임원 퇴직급여와 기타 명예퇴직금은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퇴직수당과 유사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노사합의로 받은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과 명예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불특정 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중간정산자의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퇴직금 중간정산 자가 받는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세에 대한 민원사항은 소득세법 법령 개정사항으로 판단되어 관련 업무 담당부서에 건의하였음.
소득세-2002.06.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자가 받는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세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민원은 소득세법 법령 개정사항으로 판단되어 관련 업무 담당부서에 건의됐다. 민원은 2002.05.29. 접수됐으며 구체적인 과세 결론은 제시되지 않았다.

25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규정 등에 따라 지급받는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며 과오납액은 조정환급세액으로 처리할 수 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수당이나 퇴직위로금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규정 없는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ㆍ명예퇴직금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퇴직위로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불특정다수 대상 규정에 따른 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이고, 규정에 의하지 않은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명예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명예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 등 퇴직수당은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1999.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예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경우에만 퇴직소득이다. 정리해고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수당에는 100분의 75 공제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 희망퇴직 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명예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 등 퇴직수당은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1999.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망퇴직 때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과 75% 공제율 적용조건을 물었다. 정관이나 위임받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퇴직수당만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75% 공제율은 정리해고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9 사립학교 교직원 명예퇴직금의 공제율은 얼마인가?
사립학교교직원이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일반적인 퇴직급여와는 별도로 사립학교법 제6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불특정다수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직원명예퇴직운영준칙에 따라 지급받
소득세사립학교법1999.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 교직원이 별도로 받는 명예퇴직금의 소득 구분과 퇴직소득공제액을 물었다. 운영준칙에 따라 지급받는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이며, 공제액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이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불특정다수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추가 퇴직수당에 75% 공제율이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해고수당, 명예퇴직금 등)
소득세근로기준법1999.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 등 퇴직수당에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불특정다수 대상 규정에 따라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는 퇴직수당에는 해당 공제율이 적용된다. 통상 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이 없으면 75%의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1 명예퇴직금에 75% 공제율을 적용하나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
소득세근로기준법1999.04.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예퇴직 때 가산 지급받는 퇴직수당의 퇴직소득공제율과 환급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퇴직수당은 75%를 공제하되 법정 한도초과액에는 50%를 적용한다. 종전 공제율로 과다 원천징수됐다면 서류를 갖춰 확정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2 희망퇴직금은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03.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으로 퇴직한 직원에게 지급한 희망퇴직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급여가 아니거나 특수한 공로의 대가이면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 대상 퇴직수당의 공제율과 한도는 지급 근거와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33 특정 사업부서의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특정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종업원이 근무하는 사업부서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조기퇴직을 시행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이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소득세소득세법1999.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사업부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한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다수 근로자 대상의 유효한 지급규정에 따른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특정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지급규정이 절차상 하자 또는 법령 위반으로 무효이면 퇴직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4 규정에 따른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 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불특정다수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특정기간 안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별도 규정에 따른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요?
갑종근로소득자에게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소득 중 일반적인 퇴직금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에 해당됨.
소득세소득세법1998.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별도 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명예퇴직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에 해당한다. 그 명예퇴직금은 일반퇴직급여와 같이 퇴직급여액의 50%를 퇴직소득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해고예고수당과 규정 외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보며 정관등의 퇴직급여규정(임원퇴직금ㆍ명예퇴직금등 포함)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ㆍ명예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1998.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급여규정 외 명예퇴직금 등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이고 규정에 따른 급여가 아닌 명예퇴직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명예퇴직금 등은 불특정다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퇴직급여규정상 급여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지급규정 밖 명예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임직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ㆍ명예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 당해 임직원의
소득세소득세법1998.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명예퇴직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근로자 대상 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급여는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이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급여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8 퇴직규정 밖의 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ㆍ명예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 당해 종업원의
소득세소득세법1998.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상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과 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근로자 대상의 규정상 급여가 아닌 명예퇴직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종업원이나 임원이 퇴직하면서 받는 명예퇴직위로금과 퇴직가산금 등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9 사립대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공제율은?
귀 질의의 경우 사립대학교 교ㆍ직원이 소속대학교의 명예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는 일반퇴직급여와 같이 퇴직급여액의 50/100에 상당하
소득세소득세법1995.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교 교직원의 명예퇴직금에 75% 퇴직소득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이며 일반퇴직급여와 같이 퇴직급여액의 50/100을 공제한다. 소속 대학교의 명예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명예퇴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에 해당하는가?
공무원이 아닌 갑종근로소득자에게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소득 중 일반적인 퇴직급여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소득특별공제액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
소득세소득세법1994.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의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이며 특별공제액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이다. 공무원이 아닌 갑종근로소득자 중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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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