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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가 별도 지급한 퇴직수당은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별도퇴직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명예퇴직금 외에 이사회 의결로 지급한 별도퇴직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별도퇴직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원활한 명예퇴직을 위해 처무규정상 명예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한 수당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처무규정에 따른 명예퇴직금 외에 원활한 명예퇴직을 위해 이사회 의결로 별도퇴직수당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원활한 명예퇴직을 위해 처무규정(재단사무처리규정)에 따른 명예퇴직금외에 이사회 의결로 별도로 지급하는 별도퇴직수당은 근로소득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유사 질의회신문(서면1팀-1397, 2005.1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처무규정에 따른 명예퇴직금 외에 이사회 의결로 지급하는 별도퇴직수당이 근로소득인지 여부.
회답
관련 유사 질의회신문인 서면1팀-1397(2005.11.17)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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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885 (<time datetime="2008-12-16">2008.12.16</time> 회신), "이사회가 별도 지급한 퇴직수당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3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361)
- 원 제목
- 처무규정(재단사무처리규정)에 따른 명예퇴직금외에 이사회 의결로 지급하는 별도퇴직수당은 근로소득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