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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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특수관계 의료법인에 저리 대여하면 기부금인가?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등에 금전을 저리로 대여할 경우 이자차액 상당액은 일반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25.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의료법인에 금전을 낮은 이율로 대여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준 이자 상당액과 실제 수취 이자의 차액은 일반기부금에 해당한다.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수정신고한 당좌대출이자율도 의무적용인가?
내국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 의무적용 사업연도에 수정신고를 통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경우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의무적용한 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5.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사업연도도 의무적용 사업연도인지 물었다. 수정신고를 통해 적용한 경우에도 계속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사업연도로 본다.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계속 이를 시가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특수관계인 차입금의 시가 이자율은 무엇인가?
차입금이 없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이며, 그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차용하는 경우 차입법인에게는「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법인세법인세법2020.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이 없는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돈을 빌릴 때 적용할 시가 이자율을 묻는다. 시가 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이며, 그보다 낮은 이율로 빌려도 차입법인에는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해당 이자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 특수관계인에게 빌린 돈의 시가 이자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0.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인 개인에게 금전을 빌릴 때 적용할 시가 이자율을 물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서 빌린 금액이 없다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특수관계인인 임원에게 빌린 자금의 시가 이자율은?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9.0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인 개인에게 자금을 차입할 때 이자율의 시가를 물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이 기준은 시행령의 일반적인 시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하면 3년간 적용하나?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3년간 의무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8.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 3년간 의무 적용하는지 물었다. 최초 선택 후 3년간 의무 적용하고 다음 사업연도에 다시 선택할 수 있다. 다시 선택하면 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이를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개정 전 대여약정에는 종전 이자율을 언제까지 쓰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약정기간이 있는 대여금에 대해서는 해당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17.04.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좌대출이자율 개정 전 체결한 대여약정에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약정기간이 있는 대여금은 해당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종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 변경 이자율 적용 특약이 있으면 변경고시일 이후부터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 4년차에 고른 당좌대출이자율도 3년 적용하나?
내국법인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3년간 의무적용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4년차)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4년차)와 이후 2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6.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좌대출이자율을 3년 적용한 뒤 4년차에 다시 선택한 경우의 의무적용 기간을 물었다. 4년차와 그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9 개정 당좌대출이자율은 언제부터 적용하는가?
2016.3.7.이후 개정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방법은 2016.3.7. 이후 이자 발생 분부터 적용하나, 시행 전에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약정기간이 있는 대여금에 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16.09.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6년 3월 7일 개정된 당좌대출이자율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개정일 이후 이자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시행 전 종전 이자율로 약정한 약정기간 있는 대여금은 만료일까지 종전 이자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기존 대여금에도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나?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약정기간이 있는 대여금에 대해서는 해당 약정기간의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법인세-2016.07.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에 약정한 대여금에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약정기간이 있는 대여금은 그 기간 만료일까지 종전 규정을 따른다. 시행규칙 개정 전에 종전 이자율로 이자를 주고받기로 약정한 경우여야 한다.

11 대여 약정 후 바뀐 당좌대출이자율을 쓰나?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이 시행된 후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2.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대차 약정 후 당좌대출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변경 이자율 시행 후 발생한 이자는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법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개정 전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어떤 차입금을 쓰나?
2007.2.28.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라 함은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해당 사업연도 기간 중 보유하고 있는 차입금을 말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1.1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규정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할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은 해당 사업연도 중 보유한 차입금을 뜻한다. 2007.2.28. 개정 전 시행령과 2007.3.30. 개정 전 시행규칙 서식을 적용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금전대여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나?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여시 시가는 2011.1.1.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1.08.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금전대여의 시가에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특수관계인에게 저리로 차입할 때 적용할 시가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개인으로부터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차용할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 중 선택한
법인세법인세법2011.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차입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시가를 묻는다. 해당 내국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 중 선택한 비율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변동된 당좌대출이자율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적수와 가지급금적수를 상계하여 계산하되 사업연도 전체기간의 가수금적수가 가지급금적수를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함
법인세-2010.05.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좌대출이자율 변경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자율 적용기간별로 동일인의 가수금적수와 가지급금적수를 상계해 계산한다. 연간 가수금적수가 가지급금적수를 초과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16 선택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을 변경할 수 있나?
2009.2.4.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차의 시가로 선택한 경우에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2010.03.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좌대출이자율을 특수관계자 간 금전대차의 시가로 선택한 뒤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선택한 이자율은 모든 거래와 이후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하며 변경할 수 없다. 경정청구 등을 통해서도 당초 선택한 이자율을 변경할 수 없다.

17 선택한 당좌대출이자율을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2009.2.4.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차의 시가로 선택한 경우에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2010.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자금대여에서 선택한 당좌대출이자율의 적용과 변경 여부를 물었다. 선택한 이자율은 모든 거래와 이후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하며 변경할 수 없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서도 당초 선택한 이자율을 바꿀 수 없다.

18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후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돌아갈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유사해석 사례(법인세과-807, 2009.7.15.)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2010.0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했으나 적용할 수 없어 당좌대출이자율을 쓴 뒤 다시 전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용 불가능 사유가 이후 사업연도에 해소되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다시 적용할 수 있다. 2009년 2월 4일 이후 최초 신고 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9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은 언제부터 쓰나?
당좌대출이자율이 변경고시된 경우 변경고시일 이후부터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09. 3. 30. 이후 이자발생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2009.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경 고시된 당좌대출이자율의 적용방법과 적용시기를 물었다. 변경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 특약이 있으면 그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시행규칙 개정 규정은 2009. 3. 30. 이후 이자발생분부터 적용한다.

20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
법인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였으나 대여시점의 차입금이 없어 동 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모든 대여금에 대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2009.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했으나 차입금이 없을 때의 적용 방법과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적용할 수 없으면 모든 대여금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고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선택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이자발생분부터 적용하되 기존 약정은 만료일까지 고시이자율을 적용한다.

21 선택한 대여금 이자율을 나중에 바꿀 수 있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개정조항은 2009.2.4.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이 선택한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그 후 사업연도에 수정신고 등으로 변경할 수 없음
법인세-2009.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자금대여에 적용할 이자율의 선택과 변경방법을 물었다. 선택한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이후 수정신고 등으로 변경할 수 없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해지면 모든 거래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

22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후 평균이자율로 돌아갈 수 있나?
2009년 2월 4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경우, 그 이후 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다시 가중평균차입
법인세-2009.07.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지 못해 당좌대출이자율을 쓴 뒤 다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용 불가능 사유가 해소되면 이후 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다시 적용할 수 있다. 2009년 2월 4일 이후 최초 신고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23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의 개정 규정(2009. 3. 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이자발생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9.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좌대출이자율 변경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 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이자발생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전 고시이자율로 약정한 대여금은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고시이자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내국법인이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한 비율로 시가를 산정하고, 동 선택 비율은 해당사업연도의 모든 금전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인세법2009.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산출방법을 물었다. 당좌대출이자율이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한 비율로 시가를 산정한다. 선택 비율은 해당 사업연도 모든 금전거래에 적용되며 5년 초과 대여금에는 제한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 특수관계자 대여금 시가 이자율은 무엇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하여 시가를 산정할 수 있으며, 상기의 선택적용은 2009.2.4.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9.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대여금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때 선택할 수 있는 시가 이자율과 적용시기를 물었다.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할 수 있으며 2009년 2월 4일 이후 최초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대여시점의 차입금 잔액과 각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2007년 이전 대여금의 인정이자율은 어떻게 정하나?
2009.2.4. 이전에 신고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좌대출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법인이 2007. 2.28. 이전부터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당해 높은 이자
법인세-2009.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 2.28. 이전부터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대여금의 인정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높은 이자율 차입금 상당 대여금에는 해당 차입 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한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각 사업연도 중 보유한 차입금을 뜻한다.

27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할 수 없으면 어떤 이율을 쓰는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차입금 상황에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산정과 적용방법을 물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 비특수관계자 차입금이 없거나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 등이 불분명한 조달금액인 경우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특수관계자 금전거래의 시가 이자율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차용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세법인세법2007.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차용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일정한 제외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금액의 대여금에는 그 이자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특수관계자 차입금의 시가 이자율은 무엇인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적용되는 시가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고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당해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6.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때 적용할 시가 이자율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세법 제52조 적용 시 시가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 비특수관계자에게 더 높은 이율로 차입한 경우 그 차액에는 기부금 및 접대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 주주에게 고율로 차입하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출자자인 주주로부터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인 주주에게 높은 이자율로 차입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하면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가 적용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복지기금 주택자금 대여에 인정이자가 생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용인에 대한 주택 취득 또는 임차자금으로 대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함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4.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택자금 저리·무상 대여에 인정이자와 증여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금의 적법한 주택자금 대여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고 저리 대여 이익에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기금이 관련 법에 따라 대여해야 하며, 대여금 채권이 기금 채권으로 전환된 경우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32 주택자금 대여금에 어떤 인정이자율을 적용하는가?
주택보유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금액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 시 최고차입이자율부터 적용함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에게 빌려준 주택 취득·임차자금의 인정이자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 사용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자금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나,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여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구입 또는 임차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특수관계자와 금전을 거래할 때 어떤 이자율을 시가로 보는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시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ㆍ차용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은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4.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차용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상 시가 이자율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되 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해당 금액에는 그 이자율을 적용한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약정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34 종업원 주식취득자금 저리대여에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종업원의 주식취득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후 동 자금을 종업원에게 당좌대출이자율보다 저율로 다시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법인세법인세법2004.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한 종업원 주식취득자금을 더 낮은 이율로 재대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종업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손금불산입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복지증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저리 차입해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게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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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