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 의료법인에 저리 대여하면 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법인-1155회신일 2025.06.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 의료법인에 저리 대여하면 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6.24

기준 이자 상당액과 실제 수취 이자의 차액은 일반기부금에 해당한다.

특수관계 의료법인에 금전을 낮은 이율로 대여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준 이자 상당액과 실제 수취 이자의 차액은 일반기부금에 해당한다.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5.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5.03.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손금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8413" alt="img123278413" > ┌────────────────────────────────────────────┐ │[기준소득금액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 │기준소득금액의 80퍼센트를 한도로 한다) -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액(제5항에 따라 │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 × 10퍼센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 │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20퍼센트로 한다) │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손금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7793" alt="img159267793" > ┌────────────────────────────────────────────┐ │[기준소득금액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 │기준소득금액의 80퍼센트를 한도로 한다) -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액(제5항에 따라 │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 × 10퍼센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 │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30퍼센트로 한다) │ └───────────────…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의료법」상 의료법인에 시중금리 또는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다. 의료법인은 해당 대여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등에 금전을 저리로 대여할 경우 이자차액 상당액은 일반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011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에 시중금리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 제2항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하고 당해 의료법인이 해당 대여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위 시중금리 등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 상당액과 내국법인이 실제 수취한 이자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제24조 제3항에 따른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대여금의 저리대여가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인 의료법인에 금전을 저리로 대여할 때 이자 차액의 세무처리.

회답

시중금리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 제2항의 당좌대출이자율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과 실제 수취한 이자액의 차액은 「법인세법」제24조 제3항에 따른 일반기부금에 해당한다.

다만, 저리대여가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인-1155 (2025.06.24 회신), "특수관계 의료법인에 저리 대여하면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0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034)
원 제목
특수관계인간 금전을 저리 대여할 경우 세무처리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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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