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정신고한 당좌대출이자율도 의무적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인-4774회신일 2025.05.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정신고한 당좌대출이자율도 의무적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5.13

수정신고를 통해 적용한 경우에도 계속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사업연도로 본다.

수정신고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사업연도도 의무적용 사업연도인지 물었다. 수정신고를 통해 적용한 경우에도 계속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사업연도로 본다.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계속 이를 시가로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 비교 불가 3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3.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0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3.14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5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5.03.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8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5.03.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9조 제3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5.03.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9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때 이후 2개 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했다. 이후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 의무적용 사업연도에 수정신고를 통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경우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의무적용한 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786

본문(원문)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 신고 시 해당 사업연도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대한 이자율의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이후 2개 사업연도는 계속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이후 2개 사업연도에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 신고 시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였으나「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경우에도 이후 2개 사업연도를 계속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한 사업연도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정신고를 통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경우에도 당좌대출이자율 의무적용 사업연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대한 이자율의 시가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이후 2개 사업연도에는 계속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한다.

이후 2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했더라도,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계속 시가로 적용한 사업연도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4774 (2025.05.13 회신), "수정신고한 당좌대출이자율도 의무적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0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019)
원 제목
당좌대출이자율 의무적용기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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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