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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대출이자율 적용 후 평균이자율로 돌아갈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적용 불가능 사유가 해소되면 이후 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다시 적용할 수 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지 못해 당좌대출이자율을 쓴 뒤 다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용 불가능 사유가 해소되면 이후 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다시 적용할 수 있다. 2009년 2월 4일 이후 최초 신고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2009년 2월 4일 이후 최초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했다. 시행규칙상 사유로 그 적용이 불가능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했다.
질의요지
2009년 2월 4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경우, 그 이후 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다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2009년 2월 4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각호의 사유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경우, 그 이후 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다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뒤 그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2009년 2월 4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각호의 사유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경우, 그 이후 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다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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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07 (<time datetime="2009-07-15">2009.07.15</time> 회신),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후 평균이자율로 돌아갈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9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954)
- 원 제목
- 당좌대출이자율 및 가중평균이자율 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