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여 약정 후 바뀐 당좌대출이자율을 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3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여 약정 후 바뀐 당좌대출이자율을 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변경 이자율 시행 후 발생한 이자는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금전대차 약정 후 당좌대출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변경 이자율 시행 후 발생한 이자는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법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의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7의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금전대차거래 약정을 체결했다. 이후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당좌대출이자율이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이 시행된 후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않도록 금전대차거래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같은 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266호 2012.2.28. 개정된 것) 제43조제2항의 당좌대출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이 시행된 후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법규과-666, 2012.6.15.)

정제 정리

질의

당좌대출이자율 변경 전에 약정한 대여금에 대한 시가 적용방법.

회답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금전대차거래 약정을 체결한 후 같은 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266호 2012.2.28. 개정된 것) 제43조제2항의 당좌대출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변경 이자율 시행 후 발생하는 이자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는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판단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31 (<time datetime="2012-06-28">2012.06.28</time> 회신), "대여 약정 후 바뀐 당좌대출이자율을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1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100)
원 제목
당좌대출이자율 변경 전 약정한 대여금에 대한 시가적용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