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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은 언제부터 쓰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변경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 특약이 있으면 그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변경 고시된 당좌대출이자율의 적용방법과 적용시기를 물었다. 변경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 특약이 있으면 그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시행규칙 개정 규정은 2009. 3. 30. 이후 이자발생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사업 관련 금전을 대여하면서 상환기간을 정하고 고시 당좌대출이자율로 이자를 받기로 했다. 이자율 변경 시 변경고시일 이후부터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했다.
질의요지
당좌대출이자율이 변경고시된 경우 변경고시일 이후부터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09. 3. 30. 이후 이자발생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금전을 대여하면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당좌대출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당좌대출이자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 특약이 있는 경우 그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의 시가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당좌대출이자율이 변경고시된 경우 변경고시일 이후부터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의 개정 규정(2009. 3. 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은 2009. 3. 30. 이후 이자발생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당좌대출이자율이 변경 고시된 경우 변경된 이자율의 적용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금전을 대여하고 당좌대출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면서, 이자율 변경 시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 특약이 있으면 그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의 시가로 봄.
변경고시일 이후부터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09. 3. 30. 이후 이자발생분부터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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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316 (<time datetime="2009-11-27">2009.11.27</time> 회신),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은 언제부터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3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308)
- 원 제목
-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