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4년차에 고른 당좌대출이자율도 3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75회신일 2016.10.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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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4년차에 고른 당좌대출이자율도 3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0.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0.12

4년차와 그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당좌대출이자율을 3년 적용한 뒤 4년차에 다시 선택한 경우의 의무적용 기간을 물었다. 4년차와 그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상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해 3년간 적용했다. 그 다음 사업연도인 4년차 법인세 신고 때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3년간 의무적용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4년차)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4년차)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23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3년간 의무적용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4년차)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4년차)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해 3년간 의무적용한 뒤 4년차에 다시 선택하면 이후에도 의무적용되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3년간 의무적용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4년차)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4년차)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구0885 심판결정
    2018.05.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75 (2016.10.12 회신), "4년차에 고른 당좌대출이자율도 3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4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477)
원 제목
당좌대출이자율의 3년간 의무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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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