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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차에 고른 당좌대출이자율도 3년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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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차와 그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당좌대출이자율을 3년 적용한 뒤 4년차에 다시 선택한 경우의 의무적용 기간을 물었다. 4년차와 그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상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해 3년간 적용했다. 그 다음 사업연도인 4년차 법인세 신고 때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3년간 의무적용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4년차)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4년차)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23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3년간 의무적용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4년차)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4년차)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해 3년간 의무적용한 뒤 4년차에 다시 선택하면 이후에도 의무적용되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3년간 의무적용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4년차)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4년차)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구0885 심판결정2018.05.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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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75 (2016.10.12 회신), "4년차에 고른 당좌대출이자율도 3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4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477)
- 원 제목
- 당좌대출이자율의 3년간 의무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