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자 차입금의 시가 이자율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7회신일 2006.02.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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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자 차입금의 시가 이자율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2.16

법인세법 제52조 적용 시 시가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때 적용할 시가 이자율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세법 제52조 적용 시 시가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 비특수관계자에게 더 높은 이율로 차입한 경우 그 차액에는 기부금 및 접대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율로 금전을 차입한 경우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적용되는 시가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고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당해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적용되는 시가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율로 금전을 차입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 상당액과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 불산입) 및 같은 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 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의 시가 범위.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적용되는 시가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율로 금전을 차입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 상당액과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 불산입) 및 같은 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 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7 (2006.02.16 회신), "특수관계자 차입금의 시가 이자율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0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012)
원 제목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의 시가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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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