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후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돌아갈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당좌대출이자율 적용 후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돌아갈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적용 불가능 사유가 이후 사업연도에 해소되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다시 적용할 수 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했으나 적용할 수 없어 당좌대출이자율을 쓴 뒤 다시 전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용 불가능 사유가 이후 사업연도에 해소되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다시 적용할 수 있다. 2009년 2월 4일 이후 최초 신고 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2009년 2월 4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했다. 시행규칙상 사유로 이를 적용할 수 없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뒤, 이후 사업연도에 그 사유가 해소됐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유사해석 사례(법인세과-807, 2009.7.15.)를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유사해석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807(2009. 7.15.)

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2009년 2월 4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각호의 사유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경우, 그 이후 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다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했으나 적용 불가능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뒤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 다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2009년 2월 4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했으나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적용할 수 없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경우, 이후 사업연도에 그 사유가 해소되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다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8 (<time datetime="2010-01-15">2010.01.15</time> 회신),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후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돌아갈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0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066)
원 제목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및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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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