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인에게 빌린 돈의 시가 이자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408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인에게 빌린 돈의 시가 이자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서 빌린 금액이 없다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특수관계인인 개인에게 금전을 빌릴 때 적용할 시가 이자율을 물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서 빌린 금액이 없다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2.1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0.02.1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없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485

본문(원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이며, 그 시가를 기준으로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할 때 적용할 이자율의 시가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합니다. 그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를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4083 (<time datetime="2020-02-20">2020.02.20</time> 회신), "특수관계인에게 빌린 돈의 시가 이자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2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246)
원 제목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금전차입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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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