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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된 양도세를 농특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나? 양도소득세 감면을 추가로 인정하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는 일부 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 고지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4.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되는 양도소득세를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에서 공제된다. 양도세 감면의 추가 인정으로 양도세는 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 고지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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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양도 관련 감면·필요경비·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먼저 취득한 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8.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양도와 관련한 취득시기, 자경농지 감면, 이월과세, 양도차익 및 가산세 적용을 묻는다. 각 쟁점은 관련 법령과 기존해석사례에 따라 판단하며 미신고·미납부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증여세액은 이월과세 대상이면 정해진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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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양도 후 예정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자산을 2008.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그 자산의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년 이후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묻는다. 예정신고와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질의 1과 2의 나머지 사항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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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무신고 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00년도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5의 율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도 비상장주식 양도 후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었다.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 1일 1만분의 5가 적용된다. 「소득세법」 제115조 제2항과 당시 시행령 제178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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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합산 시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거주자가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 자산을 제외하고 신고한 뒤 양도소득을 합산할 때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합산 후 납부할 세액이 신고 시 납부액을 초과하면 미달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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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거주자가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부동산을 양도한 뒤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절차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관련 가산세를 산출세액에 더한다. 원칙적으로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산정한 양도차익에 대해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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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안내로 과소납부해도 가산세가 붙나요? 예정신고시 양도소득세액을 과소납부한 것이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를 면키 어렵고, 정확하게 산출된 세액을 모두 자진납부한 것으로 보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할 수
양도소득세 - 2001.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양도소득세를 과소납부한 경우 가산세와 세액공제를 물었다. 미달납부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고 추가 납부액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배제된다. 정확한 세액을 모두 자진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당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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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의 귀속자가 따로 있어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을 실소유자가 부담하는 등 단순히 명의만의 위장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실소득자에게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의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를 때 양도소득세와 환급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사실상 소득을 얻는 자에게 과세하고 명의자의 환급세액은 실소유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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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오류를 다시 결정·경정할 수 있나?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로서 1개월 내에 예정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로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당초 결정이나 경정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다시 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9.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의 결정·경정과 가산세 및 주민세 자료 통보에 관해 묻는다. 1개월 내 예정결정을 못 했더라도 신고 오류를 조사·결정하고 기존 결정이나 경정의 오류를 다시 경정할 수 있다. 과소신고·과소납부에는 각 가산세를 부과하며 소득세 결정 및 감액 내용을 관할 구청에 통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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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결정이 늦어도 오류를 조사·경정할 수 있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1개월 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1개월 내에 예정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때에는 동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9.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후 예정결정의 기한과 신고 오류에 대한 결정·경정 범위를 물었다. 1개월 내 예정결정을 못 했더라도 오류가 있으면 조사·결정하거나 다시 경정할 수 있다. 과소신고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과소납부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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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누락 시 가산세는?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 차지하는
양도소득세 - 199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나 세액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 누락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납부 누락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각 가산세는 원문에서 정한 계산 대상 금액의 100분의 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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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불이행 가산세는 얼마인가?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해 징수한다. 신고 누락 비율을 반영한 금액 또는 미납·과소납부 세액의 100분의 1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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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는?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무신고한 경우 또는 미달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 1998.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무신고하거나 미달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미신고·미달신고 소득의 비율을 반영한 산출세액의 1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가산한다. 미납 또는 미달납부 세액이 있으면 그 세액의 10%를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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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당시 등급 착오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의 구획정리로 새로운 지번이 부여된 경우로서 취득당시등급의 착오 적용으로 발생한 과소신고ㆍ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급 착오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취득 당시 등급의 착오 적용으로 과소신고·납부한 세액에도 가산세가 부과된다. 토지구획정리 전 등급이 토지대장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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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미신고·미납 가산세는 얼마인가?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이며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 납부 시 100분의 10에
양도소득세 - 1998.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 내용이다. 미신고·과소신고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미납·과소납부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된다. 각 가산세는 원문에서 정한 계산 대상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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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승인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 1992. 12. 31. 이전에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토지(1994. 1. 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1994. 1. 1. 이후 양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1997.1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말 이전 개발계획 승인고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면제 한도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과세기간별 1억원이며, 1994년 1월 1일 현재 15년 이전 취득 등 요건을 충족하면 3억원이다. 확정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한 경우 각각 미달 금액 등을 기준으로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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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기한을 넘겨 낸 양도세에 가산세가 붙는가? 분납함에 있어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한 후에 납부하는 세액도 분납하는 세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후 분납할 세액을 기한 내 내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기한 후 납부액은 분납 세액으로 볼 수 없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자진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분납할 수 있으나 기한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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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납부세액도 양도세 분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따라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할 수 있는 것이나, 양도소득세를 분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자진납부기한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납신청 후 납부기한 내 세액을 내지 않은 경우 분납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기한 후 납부한 세액은 분납세액으로 볼 수 없고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확정신고에 따른 자진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 세액의 분납 자체는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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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소하게 납부하
양도소득세 - 1993.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의의와 적용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구체적인 적용내용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4282, 1989.11.24가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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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한 무신고·무납부 가산세는 환급되나?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소하게 납부하였
양도소득세 - 1991.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적용과 납부한 가산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납부한 가산세는 무신고와 무납부 가산세를 포함해 환급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유사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