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870회신일 1999.10.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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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23

사실상 소득을 얻는 자에게 과세하고 명의자의 환급세액은 실소유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소득의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를 때 양도소득세와 환급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사실상 소득을 얻는 자에게 과세하고 명의자의 환급세액은 실소유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의 명목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고 실소유자가 해당 소득에 대한 부담을 지는 상황이다. 단순한 명의위장으로 확인되어 실소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명의자의 결정이 취소된다.

질의요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의 귀속자가 따로 있어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을 실소유자가 부담하는 등 단순히 명의만의 위장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실소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 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유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의 귀속자가 따로 있어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을 실소유자가 부담하는 등 단순히 명의만의 위장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2.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유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실소유자와 명목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및 환급세액 처리 방법.

회답

1.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의 귀속자가 따로 있으며 실소유자가 해당 소득에 대한 부담을 지는 등 단순한 명의위장으로 확인되면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함.

2. 실소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실소유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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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870 (1999.10.23 회신),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6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696)
원 제목
실소유자와 명목상의 소유자가 상이할 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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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